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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143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됩니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견주들은 아픈 반려동물 앞에서 꼼짝없이 과잉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수의사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개정 수의사법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2022. 1. 3.
현행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 방역패스 확대 새해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시된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으로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 달라진 점 기존 방역 조치 대부분이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기존 10시 이후 영업 제한)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대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정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그동안 출입자 명부만 작성하도록 했던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도 방역패스.. 2022. 1. 1.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무료법률서비스. 올해부터 월급 300 미만 근로자로 확대 올해부터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월 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150만원에서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 구제신청 제도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2022. 1. 1.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시행. 2022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