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시된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으로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 달라진 점
기존 방역 조치 대부분이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기존 10시 이후 영업 제한)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대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정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그동안 출입자 명부만 작성하도록 했던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
1월10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월17일부터.
방역패스는 거리두기 기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한달 늦춰 3월1일부터 시행하되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
이에 따라 12살 이상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이
4월1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학원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 10만원(사업주는 300만원)을 물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두 차례로 나눠 500만원을 1월28일까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선지급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0명대인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면
1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결과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엔 코로나 확산이 사그라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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