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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

by 낭낭n7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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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됩니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견주들은 아픈 반려동물 앞에서 꼼짝없이 과잉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수의사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개정 수의사법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 (7월부터)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공포 1년 후 시행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예방접종과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함.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한 명인 곳은 2024년부터 적용)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해야 하며

 

2년 후에는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등의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위반 시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취지와 기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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