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됩니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견주들은 아픈 반려동물 앞에서 꼼짝없이 과잉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수의사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개정 수의사법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 (7월부터)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공포 1년 후 시행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예방접종과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함.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한 명인 곳은 2024년부터 적용)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해야 하며
2년 후에는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등의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위반 시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취지와 기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종부세 경감 시행령 개정 (2) | 2022.01.08 |
---|---|
카페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4월부터 금지 (2) | 2022.01.06 |
현행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 방역패스 확대 (4) | 2022.01.01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무료법률서비스. 올해부터 월급 300 미만 근로자로 확대 (4) | 2022.01.01 |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시행. 2022년 1월부터 (2) | 2021.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