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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143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됩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내용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 됨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 ↓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힘.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2022. 1. 10.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 2.5% 인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만큼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할 예정인데요. △ 취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인상 조치 함. △ 내용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하게 됨. 지난해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1만5000원 많은 61만5000원을 수령하게 됨. 이번 .. 2022. 1. 9.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종부세 경감 시행령 개정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된다고 합니다. △ 취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 △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적용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 ↓ 전체 주택으로 확대함. △ 효과 - 주택.. 2022. 1. 8.
카페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4월부터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늘(6일) 고시했는데요.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 취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