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 운영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유로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위반 시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개편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장려금 지원은 2019년 92억원, 2020년 440억원, 올해 11월 말 747억원으로 급증하여
올해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 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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