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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무료법률서비스. 올해부터 월급 300 미만 근로자로 확대

by 낭낭n7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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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월 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150만원에서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 구제신청 제도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및 진술, 화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458명(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활동 중

△ 지원대상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 ↓

올해(2022년)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 이용방법

​노동위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월 평균 임금이 적힌 명세서 등 자료를 첨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건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부와 중앙노동위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대응할 수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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