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롭게 결정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르게 되는데요.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산정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2021)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 올랐다.
올해(2021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 ↓
바뀐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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