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늘(6일) 고시했는데요.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 취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내용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 ↓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하지 못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
또한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숍 갈 때 텀블러 챙기는 것부터 습관화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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