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가 내년 1월6일까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파력 외에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치명률 등 위험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조치 연장에 따른 사항
▶ 지정국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됨..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10일 격리하며,
총 4회에 걸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국 외 모든 해외입국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연장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 6일까지 연장.
▶ 국내입항 중단 조치 연장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한시 운항이 중지됐던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
교민 수송 등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편성할 방침.
▶ 트래블버블 협력국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협력국의 경우 국가 간의 상호 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 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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