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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도지사 권한으로

by 낭낭n7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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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도 지사에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취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예산 운영에 맞춰 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그밖의 바뀐 사항

보육 교직원의 고용,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자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됐고,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는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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