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시사

코로나 19감염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지급. 그밖의 재택치료 개선 사항

by 낭낭n7 2021. 12. 8.
반응형

수그러들어야 할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 후 재택 치료 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추가 생활지원금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 감염 후 재택치료시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됨.

 

조처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 완료 완치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 등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 현행 생활지원비

가구원 1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명이상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1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명이상
22만원 30만원 39만원 46만원 48만원

 

추가 생활지원비가 적용된 총 생활지원비 금액

가구원 1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명이상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또한 정부는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 그 밖의 재택 치료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응급이송체계 확충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 보완과

△ 가족 등 공동 격리자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 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 격리가 필요했는데요.

이는 공동 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조치로

공동 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 PCR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 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 격리(10일간)가 필요했는데

이 기간들을 단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겠죠.

오늘자 확진자 수는 7천명대를 기록했다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모두가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