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상 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16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기간
12월 18일부터 ~ 2022년 1월 2일까지
약 2주 간의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 .
◈ 영업제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 오후 9시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개 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개 업소 등 밤 9시까지만 운영 가능.
▶ 밤 10시까지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된 3그룹 약 105만개 업소와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13만개 업소는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
※ 입시학원은 예외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에서 →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 제한도 → 299명으로 축소.
▶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함.
▶ 그간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접종증명·음성확인) 확대 적용.
이에 따라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행사에 적용되는 299명의 인원 상한은 없음)
▶ 결혼식 하객 축소
기존 수칙 : (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
그러나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라도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돌잔치나 장례식에는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사적 모임 4명까지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됨.
※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함.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 미접종자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할 경우 입장을 허용.
하지만 식당·카페 등의 사적 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전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약 2주 동안은 이 역시 금지됨.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 함.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됨.
한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모임·회식을 자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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