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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정리.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by 낭낭n7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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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정리해봅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정부 입장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개정

▶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 최대 10년으로 연장.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됨.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남.

 

※ 가업상속공제 :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 20억원으로 상향.

 

물납 특례(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도 신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

 

,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함.

 

※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 12억원으로 상향.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써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11일에서 → 202311일로 1년간 유예.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의제가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며 거래소 간 이전 거래 문제, 과세형평성 등을 언급.

 

※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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