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만큼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할 예정인데요.
△ 취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인상 조치 함.
△ 내용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하게 됨.
지난해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1만5000원 많은 61만5000원을 수령하게 됨.
이번 조치로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오를 예정.
△ 부양가족 있는 수급자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26만3060원에서 → 26만9630원으로
자녀·부모 부양자에게는 지난해 17만5330원에서 → 올해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된다.
△ 올해 첫 대상자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기초 자료가 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 국민연금 급여는 보험료를 내던 당시 소득액을 지금 가치로 환산(B값)한 뒤
최근 3년간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A값)을 더한 금액에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수(비례상수)를 곱하고 가입기간을 반영해 결정된다.
본인이 낸 만큼(B값) 연금으로 돌려주되
사회보험 정책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자와
적게 낸 저소득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산식.
→ 매년 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도 산출하며,
이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급자들의 급여액도 올라간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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