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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 2.5% 인상

by 낭낭n7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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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만큼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할 예정인데요. 

△ 취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인상 조치 함. 

△ 내용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5천원(2.5%) 인상된 1025천원을 수령하게 됨.

 

지난해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15000원 많은 615000원을 수령하게 됨.

 

이번 조치로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오를 예정.

 

△ 부양가족 있는 수급자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263060원에서 → 269630원으로

자녀·부모 부양자에게는 지난해 175330원에서 → 올해 179710원으로

각각 6570, 4380원 인상된다.

 

△ 올해 첫 대상자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기초 자료가 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

2681724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 국민연금 급여는 보험료를 내던 당시 소득액을 지금 가치로 환산(B)한 뒤

최근 3년간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A)을 더한 금액에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수(비례상수)를 곱하고 가입기간을 반영해 결정된다.

 

본인이 낸 만큼(B) 연금으로 돌려주되

사회보험 정책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자와

적게 낸 저소득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산식.

 

→ 매년 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도 산출하며,

이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급자들의 급여액도 올라간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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