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된다고 합니다.
△ 취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
△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적용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 ↓
전체 주택으로 확대함.
△ 효과
- 주택 수에서 빠짐으로써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은 2(~3)년간의 유예시간을 거쳐 매각하는 것이 유리.
▶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 공포 시기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시행 시기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 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21년 3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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