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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종부세 경감 시행령 개정

by 낭낭n7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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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된다고 합니다.

△ 취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

 

△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적용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     ↓

전체 주택으로 확대함.

 

△ 효과

- 주택 수에서 빠짐으로써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은 2(~3)년간의 유예시간을 거쳐 매각하는 것이 유리.

 

▶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 공포 시기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시행 시기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 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21년 3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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