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내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을까, 괜히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성희롱의 문제는 언어적 성희롱이 육체적 성희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 뿐만이 아닌 동료가 피해를 당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먼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어려울 경우 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과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 증거자료로 남깁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충신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면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피해자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와 상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익명의 투서나 사내 소문으로 회사가 먼저 인지하더라도 상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사내 절차, 법적 절차, 외부기관 조력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원하는 구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사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고충처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사방식과 과정 :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을 상대로 방문조사, 출석, 자료제출 요구 등 방식을 활용해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해 시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 차원의 문제인 만큼 회사 규칙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고충 상담자가 피해자의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수용하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모색합니다.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조정 결과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을 원한다면 회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3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손해배상, 교육 수강 등 권고가 가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나 신고인에게 징계, 직무 미부여, 평가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차별적 처우 중지와 함께 배상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
▪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02-735-7544(평일 09:00~18:00) 여성긴급전화 1366(공휴일)
▪ 신고: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 -신고센터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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