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들에 비해
동물법이 너무 느슨하게 제정. 적용된 탓에
학대범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작은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동물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
▶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판매 제한 등에 나설 계획
▶ 민간 주도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 복지 교육, 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
▶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관계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
1.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내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
현재 불법 영업 벌금은 500만원이지만,
무허가 영업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도 도입된다.
2. 맹견 수입과 생산 관리도 강화
맹견. 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추진.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 지정을 받은 개의 경우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맹견 사육 허가제,, 사고견 맹견 지정 등의
2024년 4월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기질평가제 :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 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
맹견 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했다.
3.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내년 4월부터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주택에서 오피스텔과 다중 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된다.
4.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도 추진
내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협의하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 보호관(지자체)과)의
합동 학대 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5. 그밖에
▷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2023년 4월 금지한다.
▷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2023년 4월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도 확충한다.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이 기준은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한다.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
▷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해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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