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는 2014년 5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처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대책에 해당합니다.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수립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는 낮에는 부모 대신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돕고, 밤에는 필요한 경우 주거코치 등과 공동생활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2024년 6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20명에게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주간 활동, 야간에는 공동주택에서의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2024년 6월)
긴급돌봄 시범 사업 (23년 4월부터)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동안 일시적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약시간대 인공지능 응급상황 알림, 야간순회 방문등 24시간 보완 서비스 개발 (2023년)
24시간 통합 돌봄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 외 추가급여의 대상(4000명→6000명)과 단가(2000원→3000원)도 확대·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
학령기가 지난 만18∼64살 발달장애인에게 음악·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기본형 : 하루 6시간 △확장형 : 하루 8시간으로 30분~2시간 늘어납니다. (2023년)
※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소득, 장애정도 등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자도 1만 명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년)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보조인력 등 신규 직무도 만들어집니다.(2023년 )
장애인연금이 월 약 38만 원에서→ 월 약 40만 원으로 3.7% 인상됩니다. (2023년)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도 월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상을 1만 명으로 늘리고 (2023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하위 70% 이하 → 하위 80% 이하로 확대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의 단가도 3만 원 인상. (2023년)
이밖에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모형’ 개발 등의 시범사업이(2022년~2024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후견 활동비를 월 5만 원 인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실시(2022년 5월~2023년)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2024년)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부모, 가족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해 부모상담 서비스 이용대상을 433명 확대합니다.(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대상도 3천 명 확대합니다.(2023년)
*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 1인당 최대 24만 원 경비 지원
영·유아기 및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될 때(성인전환기) 등 발달장애의 시기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육 대상도 2천 명 확대할 예정(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은 폐지(확장형은 축소)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목욕·이동·청소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22~56시간 차감해 발달장애인들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은 폐지(확장형은 축소)됩니다.
향후 보완할 사항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돌봄 양립을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원 대상이 ‘최중증’으로 국한돼 있어, 보편적인 24시간 돌봄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또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보편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광주시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합 돌봄을 제공 중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최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만 2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발달장애인(25만 5000여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2019년 7월 폐지된 ‘장애등급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최중증 정의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학계·장애계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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