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사상 최다인만큼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2년도 주택 종부세 대상은 122만 명에 달하고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납세자라고 합니다.
계속 치솟는 물가에 갑자기 늘어난 세금까지 더해지니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종부세도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 12월 15일 (목)
당장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될 경우
납부 유예나 분납제도를 활용 가능
1.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
납부기한 연장처럼 몇 달 뒤로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루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고 미뤘다가 집을 팔 때 정산해서 내면 된다.
▶▶조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 주택자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주택 종부세가 100만 원 넘게 나온 경우 가능.
이 경우 12일까지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가 허가되면
집을 팔거나 상속하는 등의 상황이 됐을 때
종부세를 내면 된다.
※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2. 납부기한 연장 제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준다.
▶▶ 조건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
이와 관련,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재량에 달렸다.
3. 카드할부
종부세도 신용카드납부 가능.
분납처럼 여러 달로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의 13개.
카드사별 무이자, 부분 무이자 할부 내용을 확인 후 신용카드 납부 신청
※부분 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통 신용카드사별로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할부 행사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
일부 카드사는 12월 중 무이자 할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 0.8%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0.5%다.
4. 분납 신청
관할 세무서, 손택스 를 통해 분납신청 가능
분납 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전체 고지된 종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분납할 세금은 6개월 뒤에 납부해도 되고, 분납기간 중에 납부해도 된다.
▶▶ 조건
종부세가 250만 원 넘게 나온 경우만 가능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로
이자 없이 6개월 동안 분납 가능.
▷ 종부세액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은 15일까지 납부,
나머지는 나눠서 내년 6월 15일까지 완납
▷ 종부세가 500만 원 넘을 경우
절반은 15일까지 납부,
절반은 6월 15일까지 나눠서 완납하면 된다.
※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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