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득 기준 하위 88%까지 주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정확한 신청 시기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몇몇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소득 기준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경기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지급 :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지역화폐로 지급. 1인당 25만원을 3개월 내에 지역상권에서 사용.
재원 : 경기도의 초과세수로 마련.
경기도가 재원의 90%를, 경기도 내 시·군이 1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경기도가 부족액을 모두 보전하는 형태.
액수로 치면 경기도가 3736억원을, 각 시·군이 415억원 부담한다.
▶ 인천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피해를 받는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특별 지원할 예정.
지원대상 :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서에 6월 30일 이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한
여행업 및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카지노업과 4~5성급 호텔업, 전문 휴양업, 폐업 중인 관광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 : 8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칙으로 모바일이나 PC 데스크 탑으로 온라인 양식에 입력하면 된다.
또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 : 2019년 업종별 매출액 비교 결과 매출액 감소가 큰 여행업 및 관광 면세업은 200만원
기타 관광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이달 20일 이후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 부산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전기사.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
법인 매출 감소 요건 :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 법인 소속 기사에게 지원금이 지급.
신청 기간 :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후 법인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소속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주시
전 시민 대상 10만원 등 코로나 특별지원금 458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경주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대상 : 모든 시민 일괄 10만원에 270억원,
소상공인 차등 지원에 188억원 등 총 458억원을 지자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일반 시민
경주 시민 25만2000여명과 등록 외국인 9800여명에게 1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
연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 등 집합금지 업소 776곳과
화랑대기 취소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등 156곳에 각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1만400여곳은 각 50만원,
일반잡화점·식료품점·휴대폰 매장 등 4억원 이하 매출 업소 1만1000여곳에는 3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
재원 : 보통교부세 확보와 가용재원 614억원 중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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