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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활용하기

by 낭낭n7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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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9)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9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주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군·구청이나, ··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하셔서 과태료 없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등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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