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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및 그밖의 혜택 정리

by 낭낭n7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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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30일은 바로 2차 지급 개시일입니다.

 

희망회복자금

2신속 지급의 대상

1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21.8.30일부터이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희망회복자금.kr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1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2신속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 분들은 9월 중 예정인 확인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기간21.11월 말 예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현장방문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소상공인 혜택 

손실보상 지원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며

 

부가가치세(10), 종합소득세(11)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수출 중소기업 등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 투자분)9월 말까지 당겨 지급하고

93~17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으로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규모 신규 자금 대출·보증도 공급될 예정이며,

임차인의 임대료 조정 신청 시 임대인이 협상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하도록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밖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

소득감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110~12월분 보험료 3개월을 납부 예외.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10~12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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