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8.17)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
☞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차례로 지급
2차 신속 지급 대상 :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로 이달 30일부터 신청 가능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로
▶집합 금지 업종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14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해당)
▶영업제한 업종
방역 조치를 이행했으면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음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더해,
상반기나 하반기 별 매출이 줄었거나,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반기 별로 판단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반기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신청 가능,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희망행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행복자금.kr 을 입력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첫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고
이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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