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본인이 병에 걸릴 경우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치료비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들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된 부분에 맞춰 정리해보았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를 지급함.
◆ 지원대상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5%를 초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 이하 (2023 개정)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
◆ 의료비부담수준
기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초과 →10% 초과 (2023년 개정)시
*지원제외항목 의료비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질환
입원 - 모든 질환
외래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국정과제 가운데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지원신청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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