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월요일 새로운 발표가 있은지 며칠이 되지 않아
방역 수칙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새로 바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사실상 중단되는 셈으로 사실상의 비상계획.
주요 골자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등을 시행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도권 : 현재 10명 → 6명까지
비수도권 : 현재 12명 → 8명까지로 변경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은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수 있음.
◈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므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가 적용.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됨.
→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가까워진 만큼 추가접종 필요.
▶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한다.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효과는 향후 1~2주 내에 나타난다고 하니
지켜보면서 각자의 방역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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