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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방역수칙)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백신패스유효기간과 추가접종

by 낭낭n7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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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달만에 새로운 방역 수칙이 나왔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증가에 병상 가동률 또한 심상치 않다는 소식들을 접했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당초 다음달 13일로 잡았던 2단계 일상회복 전환 방침도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29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4주간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 계획을 미루고 연말까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계획

 

▶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6개월에 제한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라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 :

3차 추가 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 속도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병상확보와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추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 시설 등에 대한 3차 접종 속도를 내고

2차와 3차 접종 간격도 종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한정했던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백신패스 유효기간에 따라 성인은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하며,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하지만, 잔여백신으로 예약하면 4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다.

 

12~17세 청소년은 물론 5~12세 아동 접종에도 속도를 낼 방침. 

내년 1월 22일까지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시행 예정.

다만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류. 

먹는 치료제도 당초 내년 2월 도입보다 올해 안으로 앞당길 계획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접종

 

▶ 사적 모임 규모는 그대로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규정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함.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 확보 여력을 넓히고,

본 병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병실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방안도 병행. 


위드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 위중증 환자 증가, 병상 부족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가세해 5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여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한들은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주간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지 , 다시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갈지가 결정될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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