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내년부턴 각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를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병원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
정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 절차 및 공고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예산 증액(4억→12억원)을 통해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
△ 바뀌는 사항
내년(2023년) 1월부터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를
접수창구, 진료실,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고비용이 나올 수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과다청구 우려를 막기 위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2024년부터는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2023년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실시되고
진료 빈도 등을 조사하고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향후 계획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부활도 검토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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