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 1천 명에게 지원합니다.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되는 창작준비금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2022년에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1인 가구 기준 적용 2,333,774원)인 예술인
※ 지원대상 확대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천 명(180억 원)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천 명씩 총 1만 8천 명(540억 원),
신진예술인은 총 3천 명(60억 원)을 지원한다.
▷ 지급 대상자 선정 바뀐 점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
이로써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3.2.(수) 10:00 ~ 3.15(화) 17:00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
우편신청은 3.4일 까지로 이미 마감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재단 제공 서식)
통장사본 1부
재단 누리집에서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점수(5점~8점)와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가산점(최대 2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함.
※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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