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시사

자영업자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완화 및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도입

by 낭낭n7 2022. 2. 8.
반응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내일(9일)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위반 운영중단 10)

  ↓ ↓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장 자영업자들의 과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  ↓

내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는 1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운영중단(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이후 2차는 20,

3차는 3개월,

4차 위반 시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했는데요.

                   ↓    ↓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이후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 운영중단,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힘든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해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