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내일(9일)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가
↓ ↓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장 자영업자들의 과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 ↓
내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는 1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운영중단(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이후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차 위반 시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했는데요.
↓ ↓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이후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 운영중단,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힘든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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