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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경차 유류세 환급 20에서 30만원으로 인상

by 낭낭n7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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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액

휘발유·경유의 경우 L250, LPG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LPG는 유류세율 한시 인하에 따라 430일까지 128원이 환급된다.

 

△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영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세대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의 차량이 해당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종이 다르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어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경형 승용차 2, 경형 승합차 2대 등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검증을 거쳐 카드사가 발급한다.

 

△ 이용 시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된다.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해당 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 대상 경차에만 사용해야한다.

 

▶▶ 주의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세청은 새로 경차를 취득한 이들에게 매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유류비 혜택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도 운영한다고 하니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생길 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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