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구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접수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접수기간
14일(월) 오전 10시부터 23일(수)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청년수당' 신청·접수
▷ 2022 청년수당 바뀐 점
2016년에 처음 시행돼 7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청년수당' 은
올해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함.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세부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등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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