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 이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 개정안 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낮추고,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김.
▷ 시행 일정
여가부는 5∼7월 사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 채무가 소액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짐.
또 금액에 상관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결정 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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