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 특례지원
▶▶대상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내용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정부지원 유형 |
가구소득 (중위소득) |
이용료 : 시간당 10,550원 | |||
기 존 | 특례 지원 | ||||
정부지원 (국·시·구비) |
본인부담 | 정부지원 (국·시·구비)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 (8,968원) |
15% (1,583원) |
90% (9,495원) |
10% (1,055원) |
나형 | 120% 이하 | 60% (6,330원) |
40% (4,220원) |
60% (6,330원) |
40% (4,220원) |
다형 | 150% 이하 | 15% (1,583원) |
85% (8,968원) |
50% (5,275원) |
50% (5,275원) |
라형 | 150% 초과 | 없음 | 100% (10,550원) |
40% (4,220원) |
60% (6,330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만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 특례지원 제외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됨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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