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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최대 90%까지

by 낭낭n7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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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 특례지원

▶▶대상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내용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1550)를 부담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정부지원
유형
가구소득
(중위소득)
이용료 : 시간당 10,550
기 존 특례 지원
정부지원
(··구비)
본인부담 정부지원
(··구비)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
(8,968)
15%
(1,583)
90%
(9,495)
10%
(1,055)
나형 120% 이하 60%
(6,330)
40%
(4,220)
60%
(6,330)
40%
(4,220)
다형 150% 이하 15%
(1,583)
85%
(8,968)
50%
(5,275)
50%
(5,275)
라형 150% 초과 없음 100%
(10,550)
40%
(4,220)
60%
(6,330)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550)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 특례지원 제외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됨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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