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 전격적 시행은 아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로써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일정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게 됨.
▶ 부천과 포항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 종로와 천안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 순천과 창원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 상병수당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이다.
※ 예외 :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이다.
◇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건보 홈페이지 확인 가능)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
▶ 추후 계획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프면 쉬는 제도와 문화가 안착되어서
정말 몸이 아플 때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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