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복지위에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어,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 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고 합니다.
복지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내년부터 영아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
◈ 출생 아동 바우처 지급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시설 보호 아동 보호기간 확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 밖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
이번 아동 수당법 등의 개정안은 육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지원이 저출산 사회에 하나의 돌파구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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