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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 2022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 확대된 아동수당 정리

by 낭낭n7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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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복지위에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어,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 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고 합니다.

복지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 08세 미만으로 확대

 

▶ 내년부터 영아 수당

20221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35만원, 202440만원, 2025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

◈ 출생 아동 바우처 지급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

 

이에 따라 20221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시설 보호 아동 보호기간 확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 밖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

 

이번 아동 수당법 등의 개정안은 육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지원이 저출산 사회에 하나의 돌파구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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