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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by 낭낭n7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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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정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념해야 할 것 같네요.

 

 

2. 도로 아닌 곳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100%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이면도로 등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이 100%가 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3.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 우선' 원칙을 내세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됩니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거리를 걷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서행하거나 멈춰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 전 영역이 사람이 우선인 인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먼저 생기고,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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