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정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념해야 할 것 같네요.
2. 도로 아닌 곳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100%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이면도로 등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이 100%가 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3.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 우선' 원칙을 내세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됩니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거리를 걷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서행하거나 멈춰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 전 영역이 사람이 우선인 인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먼저 생기고,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0) | 2022.08.18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작.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1) | 2022.07.14 |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6개 지역에서 오늘(4일)부터 (0) | 2022.07.04 |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최대 90%까지 (1) | 2022.03.18 |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낮춤 (4)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