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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알아보기. 프로그램과 이용방법

by 낭낭n7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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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단어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업종들의 특성상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 무시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데요. 이는 오히려 업무 자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쳐버린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란

2018년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문을 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무료 심리상담부터 감정 회복을 위한 치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원스톱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의 선도적, 모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해

감정노동 보호체계의 민간 확산과 취약 노동계층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근거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401호] 시행2016.1.7.)

 

센터에는 감정노동 전문가와 심리상담사 등 기획운영팀과 서울시 감정노동 사업팀 11명이 상시 근무하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감정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감정노동이란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정 노동 주요 직종

대면(고객): 마트, 백화점,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캐디, 택시, 버스기사 등

비대면(고객) : 콜센터,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 등

공공서비스 : 민원안내실, 공공시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돌봄 (사람) :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주요 상담 내용 & 프로그램

상담은 업무 스트레스, 개인 사유, 대인관계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스트레스·불안감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1 개인 대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몇 가지

 

1. 상담치유사업

<서울의 감정노동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1 개인 심리상담>

접수기간 : 2021.1.1.~2021.12.31.

소요시간 : 1회 50분씩 매주 진행 (최대 10회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 또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참여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

노동상담 후 심리상담 연계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에 해당)

서울시 노동상담 통합번호(1661-2020)로 전화 접수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상담 실시 (심리상담 필요시 서울시감정노동센터로 연계)

 

심리상담 진행

진행방식 택 1 (대면 / 비대면)

상담 장소 택 1 (서울시감정노동센터/ 거점센터(4개 권역 8개소) / 찾아가는 객원 상담)

*거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 홈페이지 참조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출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함께하는 감정노동 집단 치유 프로그램 스트레스 ZERO, 자기 이해 OK>

서울시 소재 사업장(기관이나 단체 신청)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접수기간 : 2021.1.1. ~2021.12.30.

소요시간 : 총 8시간(4회 구성)

대상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감정노동 종사자 (기관 신청)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일정 조율 ( 담당자가 2일 내 유선연락)

사업 문의 : counseling@emotion.or.kr /070.4610 – 0669

 

2. 감정노동 교육 사업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교육방식 : 오프라인, 온라인 라이브 (ZOOM). 온라인 동영상, (서울 외 지역: 온라인 동영상)

교육 주제 :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및 감정노동 온라인 교육[감동:런] 참조

접수기간 : 2021.1.1. ~ 2021.12.31.

소요시간 : 1시간 ~2시간 (교육별 상이)

대상 :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사업 문의 : 교육기획팀

 

3. 코로나 19 관련 프로그램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센터&nbsp;

<코로나 19 환자 갑질 등 피해 의료진을 위한 상담 지원>

실시 기간 : 2020.8.31. ~ 별도 고시 시까지

상담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서울지역 의료진

상담예약 : 전화예약 02-722-2525 또는 홈페이지 신청

상담 시간 : 화, 목 10시 ~ 18시 /수, 금 10시 ~ 21시, 총 10회

<코로나 19 피해 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코로나 19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최근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일시 가동됩니다.

 

실시 기간 : 2020.3.5.~ 별도 고지 시까지

상담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서울지역 모든 노동자

상담예약 : 전화예약 02-722-2525 또는 홈페이지 신청

상담내용 : 제한 없음 (업무 스트레스, 개인 사유, 대인관계 등)

상담 신청 : 월~금 10시 ~18시

상담 시간 : 화, 목 10시~18시 / 수, 금 10시~21시

상담 횟수 : 전화상담 2회, 대면, 비대면 심리상담 최대 10회

 

이 밖에 센터에서는 감정노동 연구사업, 홍보자료 배포 사업, 이벤트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지역 감정노동자를 위한 마음도움 20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도 갖춰져 있습니다. 

 

◈ 운영 및 이용

상담을 원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면

원하는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온라인 www.emotion.or.kr  

          전화  02 - 722 - 2525

 

덧붙여 전문상담사는 신청 노동자에게 전화로 총 2회 상담을 실시하고,

향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이후

‘치유프로그램(1인 최대 4회)’이나 1:1개인심리상담(최대 10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담은 무료라고 하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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