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 때 노동자에게 함께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취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임금명세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 (전자문서도 가능)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을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탑재, 무상으로 보급.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함.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 함.
※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에선 모든 사업주에게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내역,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기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준수되지 않았었는데
바뀐 개정 시행령으로 모든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제도화된 점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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