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을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현재 시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심소득이란
생계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선별복지 개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
서울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복지·경제·고용 등 전문가로 이뤄진 안심소득자문단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설계됨..
◈ 운영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
중위소득 85%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1인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소득이 없는 44인 가구 안심소득 지급액은 월 217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추가할 계획.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2년간 소득 재분배 효과와 근로의욕 변화 등을 분석한 뒤 전면 시행을 검토할 예정.
본격적으로 시행 시 서울지역 가구 40%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됨..
◈ 기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85%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지급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중복해 받을 수 없는데,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도시가스세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입장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해도 6조∼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안심소득 재원 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추가세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
아직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과연 서울시 입장대로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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