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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인하, 바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by 낭낭n7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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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으로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주택 계약시 무시할 수 없는 중개료. 어느 정도 인하되는지, 구체적인 요율과

또 바뀐 규정의 실효성 여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 기존 0.5% → 0.4%,

9억~12억원 : 0.5%,

12억~15억원 : 0.6%,

15억원 이상 : 0.7% 요율이 적용.

 

임대는

3억~6억원 : 0.4% → 0.3%,

6억~12억원 : 0.4%,

12억~15억원 : 0.5%, 1

5억원 이상 : 0.6% 요율이 적용.

 

≫이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아울러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실효성 여부

일각에선 고정요율이 아닌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에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차라리 일정 요율이 정해진 것이 아닌,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라 한 점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주택을 매매,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바뀐 규정이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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