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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사라지려나..)

by 낭낭n7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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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는데요. 바뀐 시행령 개정안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가능해짐.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따라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직자의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 용어 변경,,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포스팅은 이데일리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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