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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규정. 금지되는 일은?

by 낭낭n7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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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일 공포했습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경비원의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그간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새 시행령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뀐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금지되는 일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도 불법이 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바뀐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개선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 사항들이 잘 지켜져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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