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나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강화된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뀐 규정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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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 :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다만, 안전표지가 세워진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강화된 처벌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펴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기에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논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구간 조정 및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에 한해 야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니
일단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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