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청소나 경비, 마트나 백화점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는
그간 심심찮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이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 함
※ 7개 직종 :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 함.
◇ 배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도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돼 있어 문제가 많았음.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처벌규정이 명문화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휴게시설 기준이 마련됨.
◇ 휴게시설 설치 기준
최소 면적 :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함
휴게시설 위치 :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온도 :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 휴게시설은 사업주 책임 아래 관리돼야 함.
(휴게시설 관리를 노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됨)
◇ 위반 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했는데요.
또한 노동부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해
휴게시설 설치 준비·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휴게시설 설치·비품 구매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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