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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실효성은 의문

by 낭낭n7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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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8일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갖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712823일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새 시행령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수정을 요구했던 몇몇 주요 사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자 측에서도 새로운 시행령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행령은 어떻게 바뀌었고,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세부조처 가운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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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장비의 구비,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변경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 만들고 이행사항 점검하라”라고” 돼 있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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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점검주기를 구체화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는 문구도 추가.

 

 

미흡한 점

 

◇노동자 측

 

1. 2인1조 근무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이라는 요구사항 미포함.

 

2.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으로 한정.

 뇌·심혈관 질환(과로)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질환자가 여러 명 발생해도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됨. 

법률에 급성중독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3.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건설이나 철거 현장을 빼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

지난 6월 광주광역시 학동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도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에도 

“건설 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

 

4.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위탁금지 대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되는 데 그침.

 

→이렇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부가 시행령에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한 주요 원인은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주 측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다른 이유에서 법 개정을 요구.

 

중대재해 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 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음.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 


언뜻 봐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행령 제정안인데요.

산업재해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포스팅은 한겨레 기사를 일부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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