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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견주분들의 경우 반려견 산책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었지만,
2월 11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취지는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건수는 1만 1천 건이 넘고
이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셈인데
새로운 목줄 규정은 이렇게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2m 기준
목줄 자체의 길이가 아닌,
강아지 목줄이나 하네스 끝 부분에서부터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m보다 긴 목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잡고 있는 부분이 2m이내가 되도록 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위반시 처벌
▶'2m 규정' 안 지켜서 사고가 날 경우, 견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누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구청의 현장단속에 적발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회 - 20만원
2회 - 30만원
3회 - 50만원
아직 새로 시행되는 2m 규정을 모르거나, 기준을 헷갈려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르는 주변의 견주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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