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더 시름이 깊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자동차 피해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침수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면서를 시, 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호우로 인한 피해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 면,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혜택
침수 피해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소재지 시, 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까지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
피해 기업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일단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 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마련한 지원들이 있을 것이니,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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