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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만 나이 통일에 따른 헷갈리는 사항 총정리

by 낭낭n7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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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전 국민이 한 두 살 어려짐과 동시에 일상에서 여러 헷갈리는 사항들도 생겨나는데요.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뀌는 것

- 행정. 민사상 나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 - 초 - 여자 - 케이크
만 나이 통일법

▶ 바뀌지 않는 것

- 이미 만 나이 적용 사례

1. 영상물등급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로, 현행과 변동은 없습니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연금 수급,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60세 이상), 경로 우대(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3. 형법과 소년법

법률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나이가 등장하는 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적용합니다.

 

4. 은행과 카드사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는 없으나,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또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 시 ''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들은 관련 문구들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권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 취학연령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 계속 연 나이 적용

1. 주류 담배 구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병역 의무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와 검사 시행 나이(19)'그 연령이 되는 해의 1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추후 변동되는 사항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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