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여기에 식대와 같이 급여는 아니지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해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진정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한 경우
지급. 진정 취하로 종결됩니다.
- 부지급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통해 - 체불임금 확정, 지급권유 -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소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법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지정 >>변론 >> 판결 >> 집행문부여 >>강제집행
⊙ 고용주에 대한 제재
-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 상기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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