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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전기차 보조금 주행 거리 강화. 환경부 고시 개정

by 낭낭n7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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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만 되면 더 짧아지는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주행거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저온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저온 주행거리 기준 강화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시되는 전기차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고시안이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00미만은 -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75% 이상을 거쳐 202480% 이상으로 증가

 

300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70% 이상, 202475% 이상으로,

 

400이상과 500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 적용대상

시장에 이미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이번에 제시된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강화했다기 보단, 전기차 기술 수준의 향상에 맞춰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는 환경부 입장에 따라 이번 고시안은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행 거리 문제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 차이는 차종마다 천차만별이라 상온과 저온 간 주행거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상온 주행거리 483·저온 주행거리 446)이 있는 반면, 일부 모델은 100이상 줄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주행거리 문제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는 이유는 겨울철에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해서입니다.

난방 시스템 때문인데, 엔진의 열을 활용해 히터를 작동하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난방장치를 따로 가동시켜야 하는데, 결국 히터를 돌리는 만큼 주행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다수의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결 방법

히트펌프 기술이 대표적인데, 히트펌프는 전기차의 폐열·잔열을 이용해 차 내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전기차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입니다.

단 히트펌프가 주행거리를 유의미하게 늘리는 것은 아니라, 히터의 최댓값을 낮추는 등의 방법이

현재로는 저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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